강원도 도민감사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강원도(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강원도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-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영상정보 보호·관리책임자
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- 1. 영상정보 보호책임자: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, 경제진흥국장)
- 2. 영상정보 보호담당자: 정보산업과 이동현 주무관(033-249-3005)
- 3. 영상정보 관리책임자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부서(기관)장
3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현황
강원도가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1.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1.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또는 담당자)에게 연락 후 방문.
- 2. 확인 장소: 담당 부서(기관).
- 3. 열람 등 요구방법: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·열람)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.
[별지 제2호 서식]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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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단,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강원도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1.(관리)내부관리계획 수립,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
- 2.(기술)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
- 3.(물리)처리기록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
8.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
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는 3년마다 「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」을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강원도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(2017.10.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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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17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